2013년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
1.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
종전 |
개 정 |
·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: 20% 공제 · 직불카드(체크), 선불카드 : 30% 공제 |
· 신용카드 : 15% 공제, 현금영수증 : 30% 공제 · 직불카드(체크), 선불카드 : 종전과 동일 · 대중교통비 소득공제(카드, 현금영수증) : 이용분의 30% 공제(한도 100만원) |
*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,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임.
2.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
종전 |
개 정 |
· 월세액 소득공제 : 월세 지출액의 40% 공제 ·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
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·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: 연 4.0% 이상 |
· 월세액 소득공제 : 월세 지출액의 50% 공제 ·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
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·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: 연 3.4% 이상 ·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: 이자상환액의 40% 공제 (한도 300만원) |
* 월세액 소득공제 : 총급여
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지급액의 50%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적용됨.
*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: 부부합산 총급여
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의 40%를
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적용됨.
*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오피스텔
월세 및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가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됨.
3.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
종전 |
개 정 |
· 공제대상 교육비 |
· 공제대상 교육비 ·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전공대학 추가 |
*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은 연 300만원,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함.
4.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
종전 |
개 정 |
· 없음 |
· 8개 항목 공제한도 2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|
* 단, 인적공제, 근로소득공제,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 없음
5.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
종전 |
개 정 |
· 없음 |
·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소득공제 |
*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
6.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
종전 |
개 정 |
· 출산/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· 해외 건설근로자 :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· 원양/외향선원 :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·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
대상 |
· 출산/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· 해외 건설근로자 : 종전과 동일 · 원양/외향선원 :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일 ·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
대상 ·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(월 20만원 이내) |